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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구제절차

사후 구제절차도 알아두세요.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구제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사후구제
    • ②90일 : 이의신청(세관장)

      원할경우만 신청

      1. ③90일 : 심사청구(관세청장)
      2. ④90일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⑤90일 : 심사청구(감사원장)

      선택적 택 1

  2. ⑥90일 : 행정소송(행정법원)

구제절차별 청구기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절차별 청구기간(구제절차, 청구기간, 신청기관, 결정기간, 비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제절차 청구기간 신청기관 결정기간 비 고
①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30일 (관세청장) 5억원 이상
②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30일 원하는 경우
③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90일 선택적 택1
④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장 90일
⑤ 감사원심사청구 90일 감사원장 3개월
⑥ 행정소송 90일 행정법원 - 3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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