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을 알려드립니다.
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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