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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상물품 표시방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게기된 수입물품
    •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
    •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 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별표9 참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통관·유통단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에 대해서 통관, 유통단계 구분과 제재조치, 내용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재 조치 내용
    통관단계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 상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해당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한 후 통관 허용

    유통단계 보세구역 반입명령
    •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

    통관 및 유통단계 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 유형 1차 2차 3차
    허위, 손상변경
    • (통관단계) 시정명령
    • (유통단계)
      • 미판매분 : 시정명령
      • 판매분 : 과징금(30%경감)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50% 가중)
    오인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과징금(30% 가중)
    표시방법위반
    미표시
    통관 및 유통단계 고발 송치 의뢰(징역 5년, 벌금 1억원 이하)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유통단계 과태료(최대 1천만원)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세청 외에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행합니다.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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