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당담자가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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