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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과세가격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5,500USD SHIPPING +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으로 신고 되어있구요 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제99조 감면을 적용하며 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에 따라 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 신고 하고있는데요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16
2 심사 과세가격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13
3 심사 과세가격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12
4 심사 과세가격 수입 악세사리 점포를 창업하려 합니다. 1. 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 생산된 악세사리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 국적의 수입업체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품의 종류는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션악세사리 종류이며 중국, 베트남 등 제조생산국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제품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개인창업이라 미리 알고 싶습니다. 10
5 심사 과세가격 ATA 까르네(CARNET)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9
6 심사 과세가격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왜 과세를 하는지요? 8
7 심사 과세가격 제가 공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입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수입하면 포장에 원산지 기입이 되어 있으나, 저는 포장된 상태가 아닌 미포장(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묶음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최종 제품의 포장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 지요?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칫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이 국내에서 판매하기에는 보기에 좋지않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 포기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포장후 Made In 어디가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8
8 심사 과세가격 세금을 내야하는데 은행에 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8
9 심사 과세가격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8
10 심사 과세가격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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