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 (환특법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환급금 계좌 통보서에 반드시 제출하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인감 모두 날인 - 지급은행코드는 “계좌개설점”의 코드를 입력 (계좌관리점 아님) ②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③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2. 환급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체신관서
3. 관할지 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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