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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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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1)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가 CD-ROM에 담겨있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2)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영상(cinematic)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되는 게임 CD와 관련성이 있고, 동 게임 CD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 과세 여부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산업의 발달에 따라 고성능의 기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나 이미 제작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의료장비, 로봇형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그것인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동 소프트웨어가 ’기계’ 등에 직접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② 동 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③ 동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예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의 무세 해당물품)하는 경우 :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S/W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매체가격에 10%

2.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 중 무세품목이 아닌 것)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관세 8%(WTO 양허 0%), 부가세 10%를 과세

3. 수입하는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것이고, 여기에 S/W를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S/W 권리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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