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FTA

자주하는 질문(FAQ)

질문, 문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
질문
문의내용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답변제목 생산지원비 과세방법
답변내용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과 관련비용을 말합니다.

<생산지원비 가산요건>
①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③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④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ㅇ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조)

-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이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①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 비용
②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ㅇ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은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하거나,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하는 방법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