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귀하가 문의하신 식품, 소독제품, 니트릴장갑에 대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2.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은 우체국장이 하며, 우편물 접수 이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편물은 통관지 세관에서 개장검사 등을 하고 세관장이 수출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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