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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00408-0002 신청일자 2020-04-08
신청자 김희정
제목 싱가폴로 emd로 물품을 보내려해요
신청내용 싱가폴로보내려하는데 보내는 품목들이 식품들인데 통관가능한거요? 그리고 무알콜소독제품은 예를들면 피톤치드. 아니면 치아염소산수같은거는 보낼수 있나요?? 또 나크릴장갑은 보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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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싱가폴로 emd로 물품을 보내려해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귀하가 문의하신 식품, 소독제품, 니트릴장갑에 대한 수출제한은 없습니다.

2.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은 우체국장이 하며, 우편물 접수 이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편물은 통관지 세관에서 개장검사 등을 하고 세관장이 수출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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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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