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6항에 따라, 우리세관 구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아 래 -
지정장치장명
화물관리인
지정기간
장치물품
용당세관 구내 지정장치장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24.4.1. ~ '29.3.31. (5년)
특송화물, 이사화물,
일반 수출입화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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