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및 멜트 블로운(MB)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위하여 '20.3.18. 수입신고분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등의 할당관세 적용대상 확인 등 원활한 수입통관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스크 등 할당관세 적용대상 확인 방법 등에 대한 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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