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수입마스크 수입허가 절차 및 신고관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수입마스크 수입허가 절차 및 신고관련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천혜지 등록일 2020.03.12

안녕하십니까.


마스크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마스크 수량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시행: 3.12, 목)이오니, 마스크 수량 및 수입요건면제확인추천서 신고요령,

정부의 마스크 구호물자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수입마스크 수입허가 절차 및 신고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마스크 등의 할당관세 적용대상 안내
이전글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