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마스크의 신속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마스크 수량 및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시행: 3.12, 목)이오니, 마스크 수량 및 수입요건면제확인추천서 신고요령,
정부의 마스크 구호물자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수입마스크 수입허가 절차 및 신고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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