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특허 및 특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2. 우리세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범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세관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신청 공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담당자 안상훈 031-93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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