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난법인 (주)신00의 주소지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
(2020.07.17.~2020.07.31.)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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