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기관으로서 국가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원산지표시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심사계획의 수립,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ㆍ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ㆍ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ㆍ관세ㆍ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ㆍ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ㆍ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ㆍ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 조사 ㆍ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ㆍ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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