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밀수, 불공정 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관세범ㆍ무역사범ㆍ지재권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ㆍ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ㆍ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 ㆍ수사장비ㆍ기자재의 운용 ㆍ압수물품의 보관ㆍ관리 ㆍ마약류ㆍ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ㆍ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ㆍ「외국환거래법」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ㆍ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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