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22.11.24. 예고)과 관련하여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아래 대책 안내와 같이 비상통관지원 대책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비상통관지원 대책 안내
ㅇ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 편성 및 임시개청 확대 운영
□ 수출통관분야
ㅇ(수출신고 정정·취하) 운송 스케줄 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취하하는 경우 오류점수 부과 등 제재 없이* 승인
* (신고취하) 오류점수 부과 면제 및 취하 후 재신고 시 검사 생략(세관)
(신고정정)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정정 시 귀책사유 기타(Z) 인정
ㅇ(적재기한) 파업으로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 연장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관세법 제251조제1항)
□ 수입통관분야
ㅇ(하역단계) 항만·내륙간 운송 지체로 항만이 혼잡한 경우, 즉시 불개항장 출입을 허가하여 신속한 하역 지원
-항만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될 경우 하선장소 물품 반입기간* 연장신청 시 서류 없이 연장 승인
* 컨테이너화물 : 3일, 원목?원유 등 산물 : 10일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 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 지원
- 하선운송*시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에서 도착화물이 계약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아닌 타 터미널에서 반입처리할 경우
선사 책임하에 물품 운송(A터미널 → B터미널)
ㅇ(보세운송)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하여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 지원
* 임시개청신청은 개청시간내에만 접수 가능하나, 개청시간외 신청건도 처리
-하선前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으나, 하역 지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운송기한 경과 우려 시
보세운송 기간 연장 즉시 허용
ㅇ(물품반출) CY 등에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반출 의무기한수리일로부터 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