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세관(세관장 강성철)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1월 17일(월)부터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ㅇ 천안세관에서는 설명절을 전후하여 수출입업체의 차질 없는 통관지원을 위해 1월 17일(월)부터 2월 4일(금)까지 공휴일ㆍ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우리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 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 할 계획이다. □ 또한,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4일(금)부터 1월 28일(금)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ㅇ 이 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서류심사는 설명절 이후에 이루어진다. □ 천안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