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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입신고 자율정정기간 운영계획

수출입신고 자율정정기간 운영계획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박민경 등록일 2022.01.12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8조의2 3항과 관련입니다.


2. 신고인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율정정기간 : 2022. 1. 17.() ∼ 1. 28.()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

대상

- 2021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적용

정정

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정정

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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