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8조의2 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자율정정기간 : 2022. 1. 17.(월) ∼ 1. 28.(금)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 대상 | - 2021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 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적용 |
정정 사유 |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
정정 항목 |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