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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관련 통관애로 해소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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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세관 등록일 2021.04.07


1. '14 개정된 -아세안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적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이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조) -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7


2.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예정 우리 기업  -아세안 FTA C/O 선적 전에 발급 신청하여,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선적  발급 C/O라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사례를 신고(기업수출입기업지원센터)하여, 통관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7 1. 

        2.  전국 수출입지원센터 연락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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