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4년 개정된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적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C/O)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이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조)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7조
2.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수출 예정인 우리 기업이 한-아세안 FTA C/O를 선적 전에 발급 신청하여,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선적 전 발급 C/O라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사례를 신고(기업 →수출입기업지원센터)하여, 통관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조)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7조 1부.
2. 전국 수출입지원센터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