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4.2.7~2024.2.20.)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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