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생년월일 |
※ 생년월일은 8자리로 입력해주세요. 예)199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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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 대표로 신고여부 |
명 성인(본인제외, 년 이전 출생자) 명 |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 존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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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는 술·담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품목 | 병수 | 병당 용량(㎖) | 병당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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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는 술·담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예상세액 계산'클릭시 면세 적용됩니다.
품목 | 수(중)량 |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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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품목 | 병수 | 개당 용량(㎖) | 개당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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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수량 | 개당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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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예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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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목/품명 | 물품가격합계 | 과세금액 | 예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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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목/품명 | 물품가격합계 | 과세금액 | 예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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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목/품명 | 물품가격합계 | 과세금액 | 예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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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목/품명 | 물품가격합계 | 과세금액 | 예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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