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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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금액

국가별 환산금액
국가 금액

금일 수입신고 과세환율이며, 환산에 따른 오차 있음.

국가별환율조회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 조회
물품설명 조회하실 물품을 선택하시면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외국내 배송료 + 외국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입력취소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물품명, 구입가 , 적용세액, 예상세액 및 선택에 대한 취소도 선행해 볼 수 있는 해외직구물품예상세액 결과 정보입니다.

물품명 구입가 총세액 선택취소
합계

세율종류

  •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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