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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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금액

국가별 환산금액
국가 금액

    금일 수입신고 과세환율이며, 환산에 따른 오차 있음.

국가별환율조회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 조회
물품설명 조회하실 물품을 선택하시면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입력취소

조회방법

  • 단일세율 : 의류 등 [물품설명]에서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명시된 물품들은 합계 미화 1000불까지 아래의 예시처럼 본래의 세율보다 낮은 단일세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모피제품(30%) 800불 10개, 의류(25%) 150불 1개, 신발(25%) 70불 1개인 경우 : 모피제품 단일세율 1개 20% 적용, 의류 단일세율 20%적용, 신발은 본래의 세율 25%적용(단일세율이 950불 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신발의 단가가 50불을 초과하여 합계 미화 1000불을 초과하게 되어 신발은 단일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
  • 제한물품안내 :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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