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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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란?

이 시스템은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해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 입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금액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금액 표

국가를 선택하여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150달러) 국가별 환산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 금액

금일 수입신고 과세환율이며, 환산에 따른 오차 있음.

국가별환율조회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 조회 표

구입물품 선택 시 물품설명이 조회되며, 구입물품, 세율종류, 총과세가격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물품설명 조회하실 물품을 선택하시면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입력취소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물품명, 구입가 , 적용세액, 예상세액 및 선택에 대한 취소도 선행해 볼 수 있는 해외직구물품예상세액 결과 정보입니다.

물품명 구입가 총세액 선택취소
합계

세율종류

  • (기본세율) 기본관세율입니다.
  • (양허관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 (협력관세)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를 말하며,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 (한·EU FTA)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한·US FTA)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국가),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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