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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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 CODE는 2. 원산지 근거서류 작성
WCO(세계관세기구)가 각 물품에 규정한 6자리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HS CODE가 기재된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HS CODE 6자리와 다음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수출국에서의 HS CODE 6자리가 다를 수 있고, 원산지 근거서류인 BOM과 제조공정도를
수출국 HS CODE 6자리가 그대로 FTA 작성한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국 통관시 HS CODE가 달라 ① BOM(BILL OF MATERIAL(자재명세서,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적용 안될 수 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 작성
미리 수입국 HS CODE 6자리를 확인해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표 2] BOM(Bill of Material/예시)
제품명: 안전밸브 HS CODE:8481.40
NO. 원재료명 용도 HS CODE 단가 단위 소요량 한국산 여부
1 HEX130-0042HEX BAR 부분품 732690 ₩20 EA 1 한국산
2 PF821-0004PLUG 부분품 732690 ₩25 EA 1 한국산
3 FG630-0601(F/G)BODY 부분품 732690 ₩15 EA 1 한국산
4 SH100-0701PTEE CONNECTOR 부분품 848180 ₩15 EA 1 한국산
5 OR-BP210-RING 부분품 401699 ₩30 EA 1 한국산
6 PU820-0005ORFS CAP 부분품 732690 ₩20 EA 1 한국산
7 SH121-3101BODY 부분품 848190 ₩120 EA 1 미상
작성자: (서명)
BOM은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이다. 위의 예시에서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
특히 구성 원재료의 HS CODE와 한국산 여부가 기준이 CTSH(6단위 변경)인 경우 완제품 HS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중 세번 CODE 6단위 제8481.40호와 동일한 6단위
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없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CC(2단위 변경), CTH(4단위 변경), CTSH 충족이지만,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6단위 변경) 3가지로 나뉘며 완제품 HS CODE와 CTH(4단위 변경)인 경우는 이러한 해석이
원재료 HS CODE가 해당 단위에서 모두 달라야 한다. 달라진다. 완제품의 HS CODE 제8481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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