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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한-캐나다 FTA]
제3.7조 누적(Accumulation)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s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 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EU-베트남 FTA 제2장(Title II)]
제3조 7항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베트남에서 제6조 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으로 추가가공
5)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FTA 원산지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수출되는 의류(HS 61류, 62류)와 결합되거나, 이것은 한-캐나다 FTA에서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원산지 판정을 한-미 FTA나 USMCA(United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고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있다. 주의할 점으로 한국산 직물을 판정할 때 원산지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은 EV FTA가 아닌 한-EU
5)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운송, 보관 시 제품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 보존공정ㆍ포장의 해체 및 조립ㆍ세탁, 세척, 먼지ㆍ녹ㆍ기름 등의 제거ㆍ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ㆍ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ㆍ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ㆍ당류 착색,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혹은 전체
제분ㆍ과일, 견과류, 채소류에 대한 탈피, 탈각, 씨 제거ㆍ연마, 단순 분쇄, 단순 절단ㆍ등급화, 선별, 분류, 매칭ㆍ병, 캔, 플라스크
(flasks), 가방, 케이스, 박스 등에 단순히 넣기 등 단순 포장 공정ㆍ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ㆍ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ㆍ제품의 희석, 변성, 건조ㆍ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ㆍ전술된 공정 중 2개 이상 공정의 조합ㆍ동물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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