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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출국시 세관 신고 절차

기내반입 물품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2. 2 3층 출국게이트 입장(직원에게 탑승권 제시)
  3. 3 물품 제시와 동시에 세관신고(현품확인, 사유심사) ▶ 신고장소(게이트)
    * 외국환, 휴대반출물품(고급가방, 악기, 보석류 등), 소형 까르네물품 등
  4. 4 X-ray 보안검색(공항공사)
  5. 5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6. 6 출국

기탁물품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2. 2 물품 제시와 동시에 세관신고(현품확인, 사유심사)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
    (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
  3. 3 세관신고 후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큰짐(기탁물품) 탁송
    세관신고대 옆 큰짐 부치는 곳(대형수하물 카운터)
  4. 4 3층 출국게이트 입장 (직원에게 탑승권 제시)
  5. 5 X-ray 보안검색(공항공사)
  6. 6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7. 7 출국

휴대물품 반출 신고(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시 신고)

대상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

물품

  •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6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

근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53조, 제 54조
  •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3조

신고

  • 출국 시 물품 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 T1공항휴대품검사9관 ☎032-722-4457, T2공항휴대품검사7관 ☎032-723-5183

휴대물품 반출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2. 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
    (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
    (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
  3. <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
    세관신고대 옆 큰짐 부치는 곳(대형수하물 카운터)
  4. 3 X-ray 보안검색(공항공사)
  5. 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6. 5 출국

외국환 신고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가지고 갈 때 신고)

대상

  •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신고절차
구분 국민인 거주인 비거주자 등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해당사항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신고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불요 (증명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근거

  • 외국환 거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인천세관 출국검사관실 : 032-722-4457(T1), 032-722-5183(T2)

외국환 신고 절차

  1. 1 탑승수속(CHECK-IN)
  2. 2 3층 출국게이트 통과
  3. 3 세관에 외국환신고 ▶ 신고장소(게이트)
    (세관은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음)
  4. 4 X-ray 보안검색(공항공사)
  5. 5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6. 6 출국

반송 절차(입국 시 유치·예치된 휴대품에 대해 외국으로 반출)

대상

  • 물품을 유치·예치한 본인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시 신고

근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7장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고

  • 3층 출국장 내 세관 반송대에 반송 신고

물품

  • 자가사용의약품 : 600불 이하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 건강기능식품 : 600불 이하 6병
  •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 1인당 면세범위인 600불에 합산됨(600불과 별도 아님)

유의사항

  •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 축산관계자 : 검역관에게 신고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 일반인 :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및 방역조치

통관절차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면세범위 초과 의약품의 경우>
(자가치료용 미화2천불 이하)
<면세범위 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진단서 발급
관할시도지사에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요건확인대상임
자신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신청 문의
(각 시·도의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시 ☎ 02-2133-7535
* 경기도청 ☎ 031-8008-4347
* 경기북부청사 ☎ 031-8030-3284
국내의사가 발행한 소견서 등만 인정

문의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식약처 고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4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
(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농림축산물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품목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1kg
참깨 5kg 소고기 10kg
5kg 기타 품목당 5kg
고사리, 더덕 5kg    

한약재

한약재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한약 면세한도
품목 면세통관범위 한약 면세한도품목 면세통관범위
모발재생제(100ml) 2병 소염재(50T人) 3병
제조환(8g) 20병 구심환(400T人) 3병
녹용복용액(12앰플) 3갑 소갈환(30T人) 3병
활락환 10알 안심봉황(10T人) 3갑
다편환(10T人) 3갑 삼편환 10알
백봉환 30알    

검역 물품 (동물, 식물, 수산물 등)

신고물품

  • 살아있는 동물(반려견 등)
  • 수산동물(물고기 등)
  • 축산물가공품(식육·육포·순대·소시지·햄·치즈·알 등)
  • 과일류(망고·라임·사과 등)
  • 채소류(고추 등)
  • 견과류(호두 등)
  • 종자류, 묘목류, 흙, 등

절차

  • 위의 물품을 반입 시
    • 입국장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 축산관계자 : 검역관에게 신고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 일반인 :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및 방역조치

기타사항

  • 미신고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검역소로 문의하기 바람
    • 농림축산검역본부 ☎ 032-740-2077, 2079, 2671, www.qia.go.kr
      T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세관 제출 후 A, B구역(왼편), E구역(오른편)
      T2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세관 제출 후 A구역(왼편), B구역(오른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032-740-2991, 2981, www.nfqs.go.kr
      T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세관 제출 후 B, E구역(오른편)
      T2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세관 제출 후 A구역(왼편), B구역(오른편)

근거

  • 식물방역법 제12조, 제50조
  • 가축전염병에방법 제36조, 제60조

총포류(조준경 및 모의총포 등 포함)

       

물품

  • 경찰청장허가 : 권총 · 소총 · 기관총 및 허가대상 부품
    총기류
    • 엽총·사격총·산탄총, 강선총, 공기총, 가스총
    • 산업용총 : 타정·청소·광쇄·뇌줄 발사총
    • 어획섬총, 섬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
    •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 포·화약류·폭죽(꽃불)
  • 총포의 부품 : 조준경, 총포신, 기관부, 포가, 약협, 탄알, 소음기 등
  • 지방경찰청장 허가 :
    총기류
    • 분사기 :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질식제 등)
    • 전자충격기 : 순각적 고압전류를 발생
    •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 제외)

유의사항

  • 모의총포 : BB탄총, 서바이벌 총기류, 새총 등
  • 모의총포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의 위임을 받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모의총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부담해야 함
    * 모의총포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조, 판매, 소지가 불가하므로 수입이 금지됨

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절차

  • 세관검사 → 유치 → 모의총포 여부 검사의뢰(휴대품과 방문)
  • 견품반출의뢰 신청 (공항감시과 방문)
  • 택배발송 (택배비 본인부담, 직접발송)
  • 7~10일후 최종 결과 확인 (휴대품과 전화문의 및 방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02-3272-4102) : 검사 및 비용등 문의
    (최소 건당 55,000원 이상, 부가세 별도)
  •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032-455-2347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5, T2휴대품2과 ☎032-723-5123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032-740-4132, T2 ☎032-740-4257

도검류

물품

  • 도검은 날길이 15cm 이상인 것이 해당하나, 그 미만인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도 도검에 해당할 수 있음

도검의 종류

도검의 종류
칼날길이 15cm 이상 칼날길이 15cm 미만
  • 칼날이 서 있거나 칼끝이 뾰족한 도검
  • 우수협회의 태극검태극도·남도(연검)훈련용
  • 장식용 청룡도 등
    *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 (벌목·조경·레져·주방용 등)
    → 용도소명자료 제출 후 심사후 처리
  •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 그 밖의 6cm이상 칼날이 있는 것으로써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도검의 종류
구분 사진 특징 구분 사진 특징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에 한함 비출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근거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 제2조 ②항

절차

  • 세관 유치시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해당여부 확인 후 통관여부 결정
  • 세관검사 → 유치 → 도검해당 여부 질의
도검인 경우
도검인 경우 도검이 아닌 경우
  • 관할지방경찰청의 도검 수입허가증을 구비 후 정식수입신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수입대행절차 필요, 비용발생)
  • 간이통관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5, T2휴대품2과 ☎032-723-5123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

마약류

총478種 (마약류 384종, 임시마약류 94종)
  • 항정신성의약품(257종)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 마약(126종) : 코카인, 헤로인(양귀비·아편·코카잎에서 추출)
  • 대마(1종) :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임시마약류(94종)

수면제류

  •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대부분의 수면제

신종마약

  •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정글쥬스 등)
  •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 CBD OIL, 대마술 등 모든 종류의 대마제품은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 받음

향정신성 의약품

  •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복용하는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 위의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올 경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 가능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10)
  • 국내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해외로 반출 후 다시 반입 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음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2, T2휴대품2과 ☎032-723-5119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밀수사범처벌규정

  •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g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물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물품

절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
  • 수출입 시 지정된 관리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것, 죽은 것, 부분품, 가공품 포함)
    * 부분품 : 뿔, 이, 털, 깃, 내장, 고기, 쓸개, 혈액, 뼈, 가죽 등
    * 가공품 : 박제, 표본, 코트, 핸드백, 지갑, 벨트, 화장품, 의약품, 음식물등

기준

기준
구분 부속서1 부속서2 부속서3
분류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협의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구제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학술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상업ㆍ학술ㆍ연구 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상업ㆍ학술ㆍ연구 목적의 국제거래 가능
구비문서 거래시 수출ㆍ입국의 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 증명서 필요
주요대상종 호랑이, 고릴라, 밍크고래 하마, 강거북, 황제전갈, 오엽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실
따오기 등
우리나라 : 황새, 따오기, 흑두루미, 두루미, 제두루미, 산양, 수달, 가슴반달곰 등
인삼 등
우리나라 : 참수리, 독수리,새매,고래옥,사향노루,제주도의 한란 등
모사(인도) 등

확인

  • CITES 해당 種 확인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 ‘국제적멸종위기종’ 검색
    → 한글파일 열기 후 Ctrl+F 로 대분류를 조회 후 정확한 학명으로 조회

입국 시 외국환 신고 절차(미화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국내로 가져올 때 )

대상

  •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소지한 모든 여행자 (내·외국인 불문)(1인당)
    • 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물품

  •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국내상품권등)

신고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불가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유의사항

  • 면세범위 이내라도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가축전염병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
      * 축산관계자 : 검역관에게 신고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 일반인 :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및 방역조치

통관절차

문의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식약처 고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회사용 물품

대상

  • 미화로 환산하여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소지한 모든 여행자 (내·외국인 불문)(1인당)
    • 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물품

물품
정식 수입통관
  • (원칙) 판매용 물품, 업무용 물품(샘플 등),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대리반입 물품), 예치 또는 일시수출입할 물품
간이 현장통관
  • (예외) 여행자의 신속·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에 대하여 간이한 현장통관제도를 운영

신고

신고
정식 수입통관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6번 회사용 물품 √(있음) 표시
    ⇒ 휴대품신고서 제출 ⇒ 물품 검사 후 유치증 발급 ⇒ 신고인의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간이 현장통관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6번 회사용 물품 √(있음) 표시
    ⇒ 휴대품신고서 제출 ⇒ 간이 현장통관 신청(Invoice 등 자료제출) ⇒ 물품검사 후 고지서 발급 ⇒ 현장 반출

유의사항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물품은 유치 후 정식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함
  •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요건구비 후 정식수입신고 통관이 가능함
  • 보세구역(입국장)에서 신고할 물품이 이미 반출 된 경우, 사후 수입신고는 불가함
  • 회사용물품은 개인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미화600달러)의 적용 배제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2, T2휴대품2과 ☎032-723-5119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

근거

  • 관세법 제241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6조

회사용 물품(판매용 물품) 통관 안내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물품은 유치 후 정식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함
  •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요건구비 후 정식수입신고 통관이 가능함
  • 보세구역(입국장)에서 신고할 물품이 이미 반출 된 경우, 사후 수입신고는 불가함
  • 회사용물품은 개인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미화600달러)의 적용 배제
    * 인천세관T1휴대품1과 ☎032-722-4422, T2휴대품2과 ☎032-723-5119
    * 창고보관료 문의 관세무역개발원 T1 ☎032-740-4132, T2 ☎032-740-4257

회사용 물품(판매용 물품) 통관 상세 안내

회사용 물품의 현장통관
  • 회사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자진 신고하여 현장에서 유치 후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은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을 위하여 간이하게 현장통관 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수입승인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식품류, 화장품류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현장통관 불가(유치 후 정식 수입통관)
  • 현장통관을 하게 되더라도 원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Invoice,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용 물품 현장통관 시 유의사항
  • 회사용 물품을 간이한 방법으로 현장통관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명의로 통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통관할 경우 해당 물품을 회사가 수입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 세관 심사부서에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회사용 물품은 현장통관이 불가하며, 해당물품은 유치한 후 정식 수입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뒷면에 신고할 회사용물품의 품명ㆍ규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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