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세관 청사 및 부지의 방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 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기간 내(2020. 8. 4. ∼ 2020. 8. 24.)에 의견서를 용당세관 조사심사과(☎ 051-793-7102, FAX 051-620-12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설치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방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개요
○ 설치 장소 : 용당세관 청사(지정장치장 포함) 및 세관 부지
- 부산시 남구 신선로 325(용당동, 용당세관)
- 부산시 남구 용당동 136-1
- 부산시 남구 용당동 234-1
○ 설치 수량 : CCTV 카메라 31대
○ 운영 시간 : 24시간
3. 운 영
○ 용당세관 당직실에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설치 운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설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4. 의견접수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1-620-1271)
○ 보내실 곳 : (48548) 부산시 남구 신선로 325 용당세관 조사심사과
○ 접수기간 : 2020. 8. 4. ∼ 2020. 8. 24. (20일간)
○ 기타문의 : 용당세관 조사심사과(051-793-710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