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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드뉴스] 반복민원 3단계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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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당세관 등록일 2020.06.1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 표출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강화된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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