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 및 내국세 등
(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포함) 체납세액 2억원 이상을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 12. 13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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