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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효일 04.4.1 06.3.2 06.9.1 07.6.1
(국가별 상이)
10.1.1 11.7.1 11.8.1 12.3.15 13.5.1 14.12.12 15.1.1 15.12.20 15.12.20 15.12.20 16.07.15 19.10.1
(국가별 상이)
21.1.1 22.2.1 22.12.1 22.12.1 23.1.1 24.12.31 26.05.01
발급방식 자율 기관 자율
스위스 치즈(기관)
기관 기관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호주(기관 병행)
자율 기관 기관,
자율(발효 3년 후 논의 가능)
자율 자율 자율 자율 기관,
자율(순차적 도입)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단계적 시행 예정)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
(단계적 시행)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우리나라 우선 시행, UAE 추후 공지 예정)
발급주체 수출자 싱가포르(관세당국)
한국(세관/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 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세관, 상의)
6천유로초과
인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생산자/수출자/수입자 수출자 자율(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수출자/생산자 중국(중국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6000유로 초과 인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수출당사자의 발급기관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시행유보)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필리핀(필리핀 세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발효 즉시), 생산자 또는 수출자(단계적 시행)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UAE(대외무역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우리나라 우선 시행, UAE 추후 공지 예정)
서식 통일서식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당사국 합의양식 통일서식 기관발급:통일서식 기관발급:통일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통일서식/ 부속서 4-가 규칙9에서 규정한 정보를 포함한 상업송장 또는 협정에서 정하는 서류*에 발급
*상업송장, 청구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및 포장명세서 등
(기관발급) 통일서식
(자율발급) 송장, 인도증서, 상업 서류 등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1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제출생략 가능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EFTA로 반입시 상이)
FOB 200달러 이하
(상품 또는 우편물)
개인소포, 여행자수화물(금액제한없음) 1,000달러 이하
(EU로 반입 시 상이)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한국(1,000달러 이하),
호주(1,000호주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700달러 이하 FOB 6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1,000달러 이하
(영국으로 반입시 상이)
200달러 이하,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200달러 이하,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1,000달러 이하 200달러 이하,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당사국이 설정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입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않는 상품 FOB 200달러 이하 미화 1,000달러 이하,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당사국이 설정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운송요건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보존, 운송필요공정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보존&세관통제 하역, 재선적, 탁송품분리, 상품보존필요, 파이프라인 운송&세관통제 지리적·운송상 이유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통과선하증권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보존&세관통제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운송 필요공정&세관통제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목적, 상품보존&세관통제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운송목적분리,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지리적·운송상 이유&
하선·재선적·운송목적 분리, 상품보존&세관통제
지리적·운송상 이유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통과선하증권
하역, 운송상이유,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하선, 운송상이유, 재선적, 상품보존&
경유국거래, 소비금지
&세관통제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보존&
단일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증명서&세관통제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하역,재선적,상품보존,운송상이유&세관통제 하역,재선적, 보관, 상품보존 & 세관통제 & 통과선하증권 경유국거래, 소비금지 &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공정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정당화, 경유국 거래 및 소비 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공정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정당화, 경유국 거래 및 소비 금지, 하역·재선적·상품보존공정 하역, 재선적, 재라벨링, 화물의 분리, 상품보존공정 / 세관통제
원산지 검증 검증 검증방식 직접 직접 간접 (원칙)간접, (예외) 직접 (원칙)간접, (예외)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섬유) 간접 직접(호주 지원요청 가능) 직접 간접 후 직접 (원칙) 간접, (예외) 직접 직접 직접/간접 직접/간접 간접 직접/간접 간접 후 직접 (원칙)간접,(예외)직접 (원칙)간접, (예외)직접 간접 후 직접 간접 후 직접
검증주체 수입국 세관 수입국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수출국세관(한국)
검증기관, 세관(아세안)
수출국세관(한국)
검증기관, 수입국세관(인도)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수입국세관 수입국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한)세관, (베)발급기관 수입국세관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 세관
(공동조사 가능)
수출국C/O발급기관(간접),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수출당사국 입회 가능)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수출당사국 입회 가능)
회신 회신기간 30일(서면요청) 30일(서면요청) 15개월 2개월(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3개월 10개월 (직접)90일 서면요청
(간접)150일
(직접)30일 서면요청
(간접)12개월 이내
10개월 30일(서면요청) 30일(서면요청) 6개월(간접검증시) 6개월(간접) 90일(서면요청) (직접)30일(서면요청)
(간접)150일
(직접)30일(서면요청)
(간접)150일
10개월 (서면요청) 30~90일
(직접) 90~180일
(서면요청 및 간접검증)30~90일
(직접검증 동의) 30일
간접검증 회신 : 10개월 수출당사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 : 90일 간접검증 회신 : 2개월 수출당사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 : 4개월
(직접검증 동의) 30일
간접검증 회신 : 3개월
직접검증 서면 동의 : 1개월
(간접) 간접검증 회신 : 6개월
수출당사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 : 90일
(직접) 검증 방문이 완료된 날 후 3개월 내
회신주체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수출국세관 발급기관(아세안), 세관(한국) 발급기관(인도), 세관(한국) 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간접)호주:발급기관
조사대상자 수출국세관 (한)세관, (베)발급기관 조사대상자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수출국세관 (간접) 수출국 C/O 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직접) 수입국 세관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조사대상자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미회신조치 협정관세 제한
부가 가치 계산 계산방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MC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MC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MC 공제법, 집적법 MC, 순원가,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순원가법)/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MC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MC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부가가치 기준 RVC (45~80%) RVC (45~55%) MC (30~60%) RVC (35~60%) RVC (25~40%) MC (20~50%) RVC (20~50%) RVC (35~60%) MC (20~50%) RVC (30~40%) MC (10~65%) RVC (40~60%) RVC (40~45%) RVC (30~40%) RVC (30~60%) RVC (20~50%) MC(20~50%) RVC 40 RVC (40~60%) MC(50~60%) RVC 40 RVC(40~60%) RVC40(공장도 가격 사용시 RVC 35)
기준가격 조정가격 FOB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공장도가격 FOB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공장도가격 FOB 조정가치, 순원가 공장도가격 조정가치 공장도가격(거래가격), 순원가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FOB 조정가치 FOB 공장도가격 FOB FOB 공장도가격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FOB 또는 공장도가격
비고 (혼합주스)
공제법 80%이상
-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직접법과 공제법중 국가 선택(한국:공제법) (일반기준)
CTSH+RVC35%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부분 공제법
(일부품목 선택가능)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 - -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 - -
제3자송품장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비당사국 운영인
법적이름명기
발행가능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발행가능 발행가능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발행가능 발행가능 발행가능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발행가능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직접운송규정 X O O O O O O X O O X O O O O O O ( 발효일로부터 '25년말까지 EU경유시 직접운송 인정 합의) O O O O O O
역내생산영역 일방/양당사국 일방/양당사국 당사국 수출국 수출당사국 당사자내 일방/양당사국 일방/양당사국 당사자내 일방/양당사국 일방/양당사국 당사국 당사국 당사국 일방/양당사국 당사국 당사자내 당사자내 당사국 당사국 당사국 당사국 당사국
역외 가공 허용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
지역 - 개성공단 양당사국 개성공단 양당사국 개성공단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개성공단 양당사국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역외가공위원회 추후협의 개성공단 개성공단 양당사국(지역제한 없음) 개성공단 역외가공 위위회에서 논의 예정 추후협의
품목 - 4, 625개(HS 6) 134개(HS 10) 제한없음 267개(HS 6) 100개(HS 6) 108개(HS 6) 100개(HS 6) 310개(HS 6) 100개(HS 6) 100개(HS 6)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 후 3년 이내에 합의에 따라 결정 100개(HS 6) 개성공단 :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규정 제한 없음 100개(HS 6)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 후 3년 이내에
합의에 따라 결정
별도
원산지기준
- 한국에서 수출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45% 이상
역외부가가치 10% 이하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외부가가치 10% 이하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누적 기준 범위 양국누적 양국누적 다국누적 다국누적(일부 예외 존재)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다국누적(섬유 예외 존재) 양국누적(EU 원산지 재료 포함 이 규정은 발효후 2년뒤 재검토 결과 '25년 말까지 인정) 다자누적(발효일 이후 5년 이내 누적기준 확장 협의)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양국누적
재료누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공정누적 O O X X X X O O X O O X X O O X O - X X X X X
최소 허용 기준 가격기준 일반품목 조정가격
8% 이하
관세가격
10% 이하
공장도가격
10% 이하
FOB
10% 이하
FOB
10% 이하
공장도가격
10% 이하
FOB
10% 이하
조정가치
10% 이하
공장도가격
10% 이하
조정가치
10% 이하
공장도가격
10% 이하
FOB
10% 이하
FOB
10% 이하
FOB
10% 이하
조정가치
10% 이하
FOB
10% 이하
공장도가격 10% 이하 FOB
10% 이하
FOB
10% 이하
공장도가격
10% 이하
FOB
10% 이하
FOB
10% 이하
공장도가격
15% 이하
농수산물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1~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일부제외) 10% 이하 1~1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일부제외)
15~24류 10% 이하
1~21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1~14류 10% 이하(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
15~24류 10% 이하
1~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5류로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 일부는 최소허용수준 적용 제외)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FOB
10% 이하
FOB
10% 이하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5% 이하
중량기준 (섬유) 8% 이하 8% 이하 10% 이하 10% 이하 7% 이하 8~30% 이하
(일부 가격기준)
10% 이하 7% 이하 8~30% 이하
(일부 가격기준)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중량 또는 가격기준)
10% 이하
(중량 또는 가격기준)
10% 이하
(중량 또는 가격기준)
10% 이하 10% 이하 8~30% 이하(일부 가격기준)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중량 또는 가격기준)
중간재 인정여부 O O O X(국내법에서는 인정)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대상물품 자가생산품 자가생산품 역내생산품 X X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역내생산품
지정의무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대체가능물품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상품·재료 상품·재료 재료 상품·재료 재료 상품·재료
간접재료 원산지재료 간주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재료 간주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재료 간주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재료 간주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세번번경기준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별 구분계상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소매 포장 세번변경 기준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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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기준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운송포장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세트 물품 인정여부 X X O X X O O O O X O O X X O O O X X O X O O
비원산지
허용한도
X X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X X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일반 : 조정가치의 15% 이하
섬유류 : 관세가치의 10% 이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X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X X 조정가치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X X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X FOB 가격의 10% 이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협정문 및 FTA관세특례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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