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UAE | |||||
|---|---|---|---|---|---|---|---|---|---|---|---|---|---|---|---|---|---|---|---|---|---|---|---|---|---|---|---|---|
| 통관 절차 | 원산지 증명서 | 발효일 | 04.4.1 | 06.3.2 | 06.9.1 | 07.6.1 (국가별 상이) |
10.1.1 | 11.7.1 | 11.8.1 | 12.3.15 | 13.5.1 | 14.12.12 | 15.1.1 | 15.12.20 | 15.12.20 | 15.12.20 | 16.07.15 | 19.10.1 (국가별 상이) |
21.1.1 | 22.2.1 | 22.12.1 | 22.12.1 | 23.1.1 | 24.12.31 | 26.05.01 | |||
| 발급방식 | 자율 | 기관 | 자율 스위스 치즈(기관) |
기관 | 기관 | 자율 | 자율 | 자율 | 자율 | 자율 호주(기관 병행) |
자율 | 기관 | 기관, 자율(발효 3년 후 논의 가능) |
자율 | 자율 | 자율 | 자율 | 기관, 자율(순차적 도입) |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단계적 시행 예정) |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 (단계적 시행) |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우리나라 우선 시행, UAE 추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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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주체 | 수출자 | 싱가포르(관세당국) 한국(세관/상의,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 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세관, 상의) |
6천유로초과 인증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생산자/수출자/수입자 | 수출자 | 자율(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
수출자/생산자 | 중국(중국해관총서/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세관/상의) |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6000유로 초과 인증수출자 | 수출자/생산자/수출당사자의 발급기관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시행유보)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필리핀(필리핀 세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발효 즉시), 생산자 또는 수출자(단계적 시행)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UAE(대외무역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우리나라 우선 시행, UAE 추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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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통일서식 | 각자 증명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자율(권고서식) | 송품장 | 자율(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당사국 합의양식 | 통일서식 | 기관발급:통일서식 | 기관발급:통일서식 | 기관(통일서식) 자율(통일서식/ 부속서 4-가 규칙9에서 규정한 정보를 포함한 상업송장 또는 협정에서 정하는 서류*에 발급 *상업송장, 청구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및 포장명세서 등 |
(기관발급) 통일서식 (자율발급) 송장, 인도증서, 상업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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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1년 | 2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
| 제출생략 가능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EFTA로 반입시 상이) |
FOB 200달러 이하 (상품 또는 우편물) |
개인소포, 여행자수화물(금액제한없음) | 1,000달러 이하 (EU로 반입 시 상이)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한국(1,000달러 이하), 호주(1,000호주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700달러 이하 | FOB 6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 1,000달러 이하 (영국으로 반입시 상이) |
200달러 이하,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
200달러 이하,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1,000달러 이하 | 200달러 이하,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당사국이 설정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입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않는 상품 | FOB 200달러 이하 | 미화 1,000달러 이하, 수입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당사국이 설정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입국에서 요건 면제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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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요건 |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보존, 운송필요공정 |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 재포장, 상품보존&세관통제 | 하역, 재선적, 탁송품분리, 상품보존필요, 파이프라인 운송&세관통제 | 지리적·운송상 이유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통과선하증권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보존&세관통제 |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운송 필요공정&세관통제 |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목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운송목적분리,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지리적·운송상 이유& 하선·재선적·운송목적 분리, 상품보존&세관통제 |
지리적·운송상 이유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하역, 재선적, 상품보존&통과선하증권 |
하역, 운송상이유,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하선, 운송상이유, 재선적, 상품보존& 경유국거래, 소비금지 &세관통제 |
하역, 재선적, 재포장, 상품보존& 단일운송서류,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증명서&세관통제 |
단일 탁송화물&하역, 재선적, 상품보존&세관통제 | 하역,재선적,상품보존,운송상이유&세관통제 | 하역,재선적, 보관, 상품보존 & 세관통제 & 통과선하증권 | 경유국거래, 소비금지 &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공정 |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정당화, 경유국 거래 및 소비 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공정 |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정당화, 경유국 거래 및 소비 금지, 하역·재선적·상품보존공정 | 하역, 재선적, 재라벨링, 화물의 분리, 상품보존공정 / 세관통제 | |||||
| 원산지 검증 | 검증 | 검증방식 | 직접 | 직접 | 간접 | (원칙)간접, (예외) 직접 | (원칙)간접, (예외) 직접 | 간접 | 직접, 간접 | 직접, 간접(섬유) | 간접 | 직접(호주 지원요청 가능) | 직접 | 간접 후 직접 | (원칙) 간접, (예외) 직접 | 직접 | 직접/간접 | 직접/간접 | 간접 | 직접/간접 | 간접 후 직접 | (원칙)간접,(예외)직접 | (원칙)간접, (예외)직접 | 간접 후 직접 | 간접 후 직접 | |||
| 검증주체 | 수입국 세관 | 수입국세관 |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 수출국세관(한국) 검증기관, 세관(아세안) |
수출국세관(한국) 검증기관, 수입국세관(인도) |
수출국 세관(공동조사 가능)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 세관(수입국 참관 가능) | 수입국세관 | 수입국세관 |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
(한)세관, (베)발급기관 | 수입국세관 |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 세관 (공동조사 가능) |
수출국C/O발급기관(간접),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수출당사국 입회 가능)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입국세관(수출당사국 입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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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회신기간 | 30일(서면요청) | 30일(서면요청) | 15개월 | 2개월(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 3개월 | 10개월 | (직접)90일 서면요청 (간접)150일 |
(직접)30일 서면요청 (간접)12개월 이내 |
10개월 | 30일(서면요청) | 30일(서면요청) | 6개월(간접검증시) | 6개월(간접) | 90일(서면요청) | (직접)30일(서면요청) (간접)150일 |
(직접)30일(서면요청) (간접)150일 |
10개월 | (서면요청) 30~90일 (직접) 90~180일 |
(서면요청 및 간접검증)30~90일 (직접검증 동의) 30일 |
간접검증 회신 : 10개월 수출당사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 : 90일 | 간접검증 회신 : 2개월
수출당사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 : 4개월 (직접검증 동의) 30일 |
간접검증 회신 : 3개월 직접검증 서면 동의 : 1개월 |
(간접) 간접검증 회신 : 6개월 수출당사국에 추가 서면 정보요청 : 90일 (직접) 검증 방문이 완료된 날 후 3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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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주체 |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 | 수출국세관 | 발급기관(아세안), 세관(한국) | 발급기관(인도), 세관(한국) | 수출국세관 |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
수출국세관 | (직접)조사대상자 (간접)호주:발급기관 |
조사대상자 | 수출국세관 | (한)세관, (베)발급기관 | 조사대상자 |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
(직접)조사대상자 (간접)수출국세관 |
수출국세관 | (간접) 수출국 C/O 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직접) 수입국 세관 |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조사대상자 |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조사대상자 |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조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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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제한 | |||||||||||||||||||||||||||
| 부가 가치 계산 | 계산방법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 MC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 MC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 MC | 공제법, 집적법 | MC, 순원가, 집적법 | 공제법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집적법 | 공제(순원가법)/집적법 | 공제법, 집적법 | MC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집적법 | MC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집적법 | 공제법 | ||||
| 부가가치 기준 | RVC (45~80%) | RVC (45~55%) | MC (30~60%) | RVC (35~60%) | RVC (25~40%) | MC (20~50%) | RVC (20~50%) | RVC (35~60%) | MC (20~50%) | RVC (30~40%) | MC (10~65%) | RVC (40~60%) | RVC (40~45%) | RVC (30~40%) | RVC (30~60%) | RVC (20~50%) | MC(20~50%) | RVC 40 | RVC (40~60%) | MC(50~60%) | RVC 40 | RVC(40~60%) | RVC40(공장도 가격 사용시 RVC 35) | |||||
| 기준가격 | 조정가격 | FOB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 공장도가격 | FOB |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공장도가격 | FOB | 조정가치, 순원가 | 공장도가격 | 조정가치 | 공장도가격(거래가격), 순원가 |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FOB | 조정가치 | FOB | 공장도가격 | FOB | FOB | 공장도가격 |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FOB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 |
FOB 또는 공장도가격 | |||||
| 비고 | (혼합주스) 공제법 80%이상 |
- |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직접법과 공제법중 국가 선택(한국:공제법) | (일반기준) CTSH+RVC35% |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대부분 공제법 (일부품목 선택가능) |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
- | - | - | (자동차) 순원가법 선택 가능 |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 - | - | - | - | |||||||
| 제3자송품장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비당사국 운영인 법적이름명기 |
발행가능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발행가능 | 발행가능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기재 | 발행가능 | 발행가능 | 발행가능 | 원산지신고서 문안 수출당사국 소재 수출자 발행 상업서류에 기재 | 발행가능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송품장 발급한 제3자정보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
| 직접운송규정 | X | O | O | O | O | O | O | X | O | O | X | O | O | O | O | O | O ( 발효일로부터 '25년말까지 EU경유시 직접운송 인정 합의) | O | O | O | O | O | O | |||||
| 역내생산영역 | 일방/양당사국 | 일방/양당사국 | 당사국 | 수출국 | 수출당사국 | 당사자내 | 일방/양당사국 | 일방/양당사국 | 당사자내 | 일방/양당사국 | 일방/양당사국 | 당사국 | 당사국 | 당사국 | 일방/양당사국 | 당사국 | 당사자내 | 당사자내 | 당사국 | 당사국 | 당사국 | 당사국 | 당사국 | |||||
| 역외 가공 | 허용 | X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O | O | O | O | - | ||||
| 지역 | - | 개성공단 | 양당사국 | 개성공단 | 양당사국 | 개성공단 | 개성공단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개성공단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개성공단 | 양당사국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개성공단 |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
역외가공위원회 | 추후협의 | 개성공단 | 개성공단 | 양당사국(지역제한 없음) | 개성공단 | 역외가공 위위회에서 논의 예정 | 추후협의 | ||
| 품목 | - | 4, 625개(HS 6) | 134개(HS 10) | 제한없음 | 267개(HS 6) | 100개(HS 6) | 108개(HS 6) | 100개(HS 6) | 310개(HS 6) | 100개(HS 6) | 100개(HS 6) |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 후 3년 이내에 합의에 따라 결정 | 100개(HS 6) | 개성공단 :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규정 | 제한 없음 | 100개(HS 6) |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 후 3년 이내에 합의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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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원산지기준 |
- | 한국에서 수출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45% 이상 |
역외부가가치 10% 이하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 역외부가가치 10% 이하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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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기준 | 범위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다국누적 | 다국누적(일부 예외 존재)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다국누적(섬유 예외 존재) | 양국누적(EU 원산지 재료 포함 이 규정은 발효후 2년뒤 재검토 결과 '25년 말까지 인정) | 다자누적(발효일 이후 5년 이내 누적기준 확장 협의)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양국누적 | ||||
| 재료누적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공정누적 | O | O | X | X | X | X | O | O | X | O | O | X | X | O | O | X | O | - | X | X | X | X | X | |||||
| 최소 허용 기준 | 가격기준 | 일반품목 | 조정가격 8% 이하 |
관세가격 10% 이하 |
공장도가격 10% 이하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공장도가격 10% 이하 |
FOB 10% 이하 |
조정가치 10% 이하 |
공장도가격 10% 이하 |
조정가치 10% 이하 |
공장도가격 10% 이하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조정가치 10% 이하 |
FOB 10% 이하 |
공장도가격 10% 이하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공장도가격 10% 이하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공장도가격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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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
1~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
1류~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
10% 이하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
10% 이하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10% 이하 |
1~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일부제외) | 10% 이하 | 1~1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일부제외) 15~24류 10% 이하 |
1~21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
10% 이하 | 1~14류 10% 이하(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 15~24류 10% 이하 |
1~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15류로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 일부는 최소허용수준 적용 제외)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
10% 이하 | FOB 10% 이하 |
FOB 10% 이하 |
1~14류 적용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
| 중량기준 (섬유) | 8% 이하 | 8%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7% 이하 | 8~30% 이하 (일부 가격기준) |
10% 이하 | 7% 이하 | 8~30% 이하 (일부 가격기준)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중량 또는 가격기준) |
10% 이하 (중량 또는 가격기준) |
10% 이하 (중량 또는 가격기준) |
10% 이하 | 10% 이하 | 8~30% 이하(일부 가격기준)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중량 또는 가격기준) | |||||
| 중간재 | 인정여부 | O | O | O | X(국내법에서는 인정) | X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 대상물품 | 자가생산품 | 자가생산품 | 역내생산품 | X | X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역내생산품 | |||||
| 지정의무 | O | O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
| 대체가능물품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재료 | 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재료 | 상품·재료 | |||||
| 간접재료 | 원산지재료 간주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재료 간주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재료 간주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재료 간주 | |||||
|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
세번번경기준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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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기준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별 구분계상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
| 소매 포장 | 세번변경 기준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본체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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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기준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고려하지 않음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원산지별 구분계상 | |||||
| 운송포장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
| 세트 물품 | 인정여부 | X | X | O | X | X | O | O | O | O | X | O | O | X | X | O | O | O | X | X | O | X | O | O | ||||
| 비원산지 허용한도 |
X | X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X | X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5% 이하 |
일반 : 조정가치의 15% 이하 섬유류 : 관세가치의 10% 이하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X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5% 이하 |
X | X | 조정가치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5% 이하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X | X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X | FOB 가격의 10% 이하 |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 |||||
*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협정문 및 FTA관세특례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