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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영상 설명회 개최 안내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영상 설명회 개최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서울본부세관 등록일 2020.09.22



서울세관에서는 ‘20.7.1.일자로 신설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대하여 해당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성공적인 제도정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세업무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진 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설명회 일정 >



회차

일시

Site

비고

1

‘20.10.7.(), 14:00

http:/vc.on-nara.go.kr

영상 설명회

접속 매뉴얼

별도 송부

2

‘20.10.14.(), 14:00

3

‘20.10.21.(), 14:00

4

‘20.10.28.(), 14:00

원할한 온라인 접속을 위하여 신청 차수가 임의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용)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취지, 신청대상 및 방법, 처리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제도 전반


 (대 상) 서울본부 권역 내 세관 관세사 및 기타 관세업무 종사자


 참가 신청

(신청 기간) 2020921() ~ 929()



(신청 방법) 아래 양식 기재 후 seouladv@korea.kr로 신청


 < 참가 신청 양식 >


신청 회차*

소속

성함

연락처(사무실/휴대폰)

E-mail






 * 참석 가능 회차 전부 기입 → 차수 배정 후 별도 통보


(신청 및 문의)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02)510-1063,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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