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는 ‘20.7.1.일자로 신설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하여 해당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세업무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진 행)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설명회 일정 >
회차 | 일시 | Site | 비고 |
1차 | ‘20.10.7.(수), 14:00 | http:/vc.on-nara.go.kr | 영상 설명회 접속 매뉴얼 별도 송부 |
2차 | ‘20.10.14.(수), 14:00 |
3차 | ‘20.10.21.(수), 14:00 |
4차 | ‘20.10.28.(수), 14:00 |
※ 원할한 온라인 접속을 위하여 신청 차수가 임의배정될 수 있습니다.
▶ (내 용)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취지, 신청대상 및 방법, 처리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제도 전반
▶ (대 상) 서울본부 권역 내 세관 관세사 및 기타 관세업무 종사자
▶ 참가 신청
○ (신청 기간) 2020년 9월 21일(월) ~ 9월 29일(화)
○ (신청 방법) 아래 양식 기재 후 seouladv@korea.kr로 신청
< 참가 신청 양식 >
신청 회차* | 소속 | 성함 | 연락처(사무실/휴대폰)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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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가능 회차 전부 기입 → 차수 배정 후 별도 통보
○ (신청 및 문의)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02)510-1063,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