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유 형(지급대상) | 지 급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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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조 리 신 고 |
1.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의 5배 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2.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발생 금액의 5~10%이내(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
부 조 리 배격신고 |
1.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행위 | 100만원 이하 |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
100만원 초과 |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 중 100만원까지는 전액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초과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 ||
내 부 공익신고 |
1.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등 제공받은 금액의 5배 이내 | |
2.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발생 금액의 5~1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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