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금년에는 붙임과 같이 '23.5.31(수)까지 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오니,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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