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자 : 2021.3.30(화) 00:00
□ 주요변경내용
ㅇ 세관부서 과명칭 및 과부호 변경
ㅇ 업무부서별 사무분장 변경
□ 협조요청 사항
ㅇ 시스템 오류 최소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서 제출 : 반드시 3.29(월) 17:30 전까지 제출(이후 신고 접수 마감)
② 3.30(화) 이후 :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변경된 과부호로 신고
* 수출입신고 : 통관검사과(과부호 : C1)
□ 붙임
① 조직개편 후 평택세관조직도
②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
③ 조직개편 관련 변경된 과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