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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영업등록 안내문

인천공항본부세관 영업등록 안내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은지 등록일 2024.11.13
인천공항본부세관 영업등록 안내문 1 이미지 인천공항본부세관 영업등록 안내문 2 이미지
인천공항본부세관 영업등록 안내문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세관 영업등록 안내문 -공항 매 보세구역에서 물품, 서비스 공급 등을 업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 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인천공항본부세관 ○ 영업등록이란?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 및 '선박(항공기) 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세관의 통제를 받는 항만 및 공항 내 보세구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제무역기**를 대상으로 하역, 물품공급을 업으로 하는 업체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세구역: 광세행정 수행을 위하여 설정한 일정구역으로 인천공항의 경우 3층 출국장, 1층 입국장 및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이 포함되며 공항공사 보호구역과 대체로 일치 **국제무역기: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천공항에 입출항하는 대부분의 여객기, 화물기가 해당. ○ 영어버등록 대상업종- A: 항공운송총대리점업,B:항공기 취급업,C:항공기내판매업*,D:경비업,E:식음료 판매업,F:신문공급업,G:환전업,H:T/S라운지운영업,I:서적판매업,J:현금인출기 운영업,K:환급창구 운영업,L:항공사,M:물품공급업(내.외국물품)**,N:물품공급업(내국전용),O:항공기정비업,Z:기타업종***  *항공기내판매업=기내면세점,**외국물품=외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 통고나되지 않은 물품,***기타업종=별표로 분류된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종(용역파견,장비유지보수,설치 등)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E-mail, Fax전송, 직접방문, UNI-PASS 사용자의 경우 전산신청 가능, 기본 구비서류-법인:법인등기부등록 사본, 임원명단, 개인업체:대표자 개인정보(임원명단 양식에 작성), 공통:영업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해당업체만): 시설임대차계약서, 용역공급계약서,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영업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폐업, 대표자 변경 등)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갱신 없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에의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② 등록업체가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힌 고시 제32조 제3항에 의거 엄중경고 * -*업중경고는 경고2회에 해당하여,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애 경고 3회 누적 시 업무정지 10일 ※②는 ①처분에 부가되는 행정제재 조치입니다. ○ 처리절차 - 가. 영어버등록 신규(갱신) 신청 ① 신청-영업등록(갱신)신청서 ②접수 ③검토 및 조회 ④심사 ⑤등록(갱신) 및 통보-등록증 교부(신규)-등록증 재교부(갱신) ⑥신청 결과 수령 나. 영업등록 변경 신청  ① 신청-영업등록 변동신청서 ②접수 ③심사 ④변경 및 통보-등록증 재교부 ⑤신청 결과 수령  ○ 담당 및 연락처 - ☏인천공항세관 물류감시2과 Tel.032-722-5813 Fax.032-740-4120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운서동 2868) 제2정부합동청사 314호 ☏김포공항세관 조사심사과 Tel.02-6930-4945 Fax.02-6931-3153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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