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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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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운영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044-200-7972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지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1398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문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재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 회복 등 적절한 조치 |신변보호|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 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창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워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사건 처리절차 1신고접수 2신고사실 확인 담당 조사관 배정 (60일, 연장가능) 3이첩,송부 수사기관,감독기관 등 4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
신고센터 5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 ->신고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보건복지분야 -의료기관 R&D 지원금 부정수급 -종사자 근로시간 부풀려 가산수당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시간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등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고용노동분야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 페이백 받는 등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청년일자리관련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장애인근로인지원서비스, 일학습병행제 등 산업지원분야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등 연구비 사적 이용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비 입금 후 타계좌로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 |관련지원금| 스마트제조혁신지원금, 창업지원금, 전통시장보조금,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 -허위 교사 등록,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 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방과후아카데미, 한부모가족지원금 교육분야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부정수급 |관련지원금| -유치원보조금, 평생교육진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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