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37호, 2021. 3.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8.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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