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5.17) 문화일보가 보도한「관세평가분류원」직원들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도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개원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은 업무량 및 근무직원의 폭증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2016년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되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세종시 부지의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소극적인 시기여서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지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는 점 등이 이전 결정에 고려되었던 것이지,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되었던 2014∼2015년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미 분양이 계속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로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이유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관세평가분류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시의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며, 관세청이 특별공급 및 부동산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