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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2022.11.16
구분 통관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1117()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

 

(현행) 물품가격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 구매2개 이상 물품같은 날 국내 입항 경우에는 물품 가격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6일 의류(150달러), 1210일 완구(100달러)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가능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 ‘22.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856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 개정(삭제)했다.


 1117()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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