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0월 5일(수, 10:00~12:00)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 위원해 개요 시간장소, 잠석자, 주용내용 등의 정보 제공
| <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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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
[시간/장소] 10.5(수)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자] 관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총23명*)
* (민간전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창갑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 학회장 등 14명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실·국장 등 9명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관련 논의 |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1.국민편의 제고, 2.소비자 보호, 3.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4.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관련 업계 건의 사항 정보 제공
□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22.상반기) 민원*)
* 해외직구 관련 민원이 약 3만8천건으로 관세청 전체 민원(약7만5천건)의 절반 이상(50.2%) 차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순위, 내용 등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정보 제공 순 위 | 내 용 | 1 (1,856건) | (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 등 항의 최다
☞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 2 (737건) | (피해구제) 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민원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실제 민원인이 구매한 물건과 같은날 반입되어 합산과세 및 통관보류
☞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신속한 피해신고 절차 요구 | 3 (540건) | (납세편의)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왜 없는지, 다른 세금은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한데 왜 관세는 불가능하나?
☞ 간편한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도입 요구 | ※ (기타) 관세 등 납부방법, 통관진행상황 정보제공 등 요청 □ 관련 업계 건의사항 (’22.8.31.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
관련업계 건의사항 통관 물류, 수출, 해상특송 등의 업계의 건의사항 내용 정보 제공 구 분 | 내 용 | 통관 · 물류 | (통관) 전자상거래 통관물량 급증에 따른 통관지연 및 물류비용 부담
☞ 우수 공급망(플랫폼업체 등)에게는 검사생략 등 차별화된 혜택(인센티브 )제공 필요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여 통관집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수출 | (수출지원)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기업 수출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미흡
☞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소화와 해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컨설팅 등 지원 요구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세관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 필요 | 해상 특송 | (인프라확충) 해상특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통관대책은 미흡
☞ 해상특송 통관장을 확대하고 자동분류기·엑스레이기 등 검사시설 확충 필요 대(對)일본 수출확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관세당국 간 수출 목록통관 협의 필요 |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국민편의 제고 4가지, 소비자보호 5가지,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6가지, 제도 인프라 정보 5가지의 20대 과제 요약 정보 제공
1. 국민편의 제고 |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2. 소비자 보호 |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1)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 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로봇 신규 도입 -2)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1)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
⑧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
3.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
⑫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
⑮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해·공 복합운송 추진 |
4. 제도·인프라 정비 | 16.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
17.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 신설 |
18.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완료(’23.9)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
19.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2)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3)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
20.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1)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
□ 4대 분야별로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ㅇ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
ㅇ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① 카카오, 문자(알림) ② 모바일 유니패스(세금 조회) ③ 가상계좌 이용 간편 납부
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ㅇ 합산과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 도용 민원(건) : 3월1→ 4월28 → 5월140 → 6월388 → 7월263 → 8월329
- 아울러,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관세청 누리집 내)하면서,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 (관세법 제275조의3)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까지 확대
ㅇ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식약처간 공유정보를 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 (현재)유해성분 중심→(개선)성분이 포함된 제품명, 규격, 제조국 등
ㅇ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하고,
- 자가사용 가장 탈세행위 외에 1)마약·불법 의약품 등 밀수, 2)통관부호 도용, 3)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중점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일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확인 면제
ㅇ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며,
-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된다.
* (기존) 주문취소로 목록 정정이 필요할 경우 통관목록 전체를 세관에 다시 제출
ㅇ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 (일본)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도록 협의
(베트남)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등 통관애로 해소
(대만)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가능 국제항 확대[(현재)타이페이, 기륭→(개선)가오슝 추가]
ㅇ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 나아가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 기업이 은행에 ‘무역대금 지급’을 위한 외환(사전)송금 요청 시, 은행은 관세청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대금 지급’ 용도인지 (사후)확인
→ 기업의 경상거래 위장 불법외환 반출 차단에도 기여
ㅇ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하여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와 협력하여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자문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 (관세청-부산시) 부산항을 통한 일본 해상특송 수출실적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약체결 예정(’22.12)
ㅇ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22년 관세법 정부개정안에 포함)
* (예)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
ㅇ 통관 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23.9월)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 적극 검토
(경남권역)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ㅇ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하여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반품) 최근 5년간 총 103,193건(911억원 상당) 해외직구 반품 발생(’17∼’21)
(폐기)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통상 전체 통관물량 중 약 14∼18%가 반품·폐기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10:00~12:00) >
□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ㅇ 윤 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대책은 금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