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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2022.10.05
구분 기획

관세청105(, 10:00~12:00)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발표했다.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 위원해 개요

시간장소, 잠석자, 주용내용 등의 정보 제공


 <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


 [시간/장소] 10.5()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자] 관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23*)


   * (민간전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창갑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 학회장 14

    (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국장 등 9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관련 논의




전자상거래 이용하는 국민 편의제고하고 수출기업글로벌 경쟁력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8천건(’22.상반기)해외직구 민원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1.국민편의 제고, 2.소비자 보호, 3.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4.제도·인프라 정비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과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관련 업계 건의 사항 정보 제공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22.상반기) 민원*)


* 해외직구 관련 민원이 약 38천건으로 관세청 전체 민원(75천건)절반 이상(50.2%) 차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순위, 내용 등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정보 제공

순 위

내 용

1

(1,856)

(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등 항의 최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2

(737)

(피해구제) 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민원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건이 실제 민원인이 구매한 물건과 같은날 반입되어 합산과세 및 통관보류


도용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신속한 피해신고 절차 요구

3

(540)

(납세편의) 해외직구 물품 관세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왜 없는지, 다른 세금은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한데 왜 관세는 불가능하나?


간편한 납세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도입 요구

(기타) 관세 등 납부방법, 통관진행상황 정보제공 등 요청 

 

관련 업계 건의사항 (’22.8.31.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


관련업계 건의사항

통관 물류, 수출, 해상특송 등의 업계의 건의사항 내용 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통관

·

물류

(통관) 전자상거래 통관물량 급증에 따른 통관지연 및 물류비용 부담


우수 공급망(플랫폼업체 등)에게는 검사생략 등 차별화된 혜택(인센티브 )제공 필요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여 통관집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수출

(수출지원)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기업 수출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미흡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소화와 해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컨설팅 등 지원 요구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세관 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 필요

해상

특송

(인프라확충) 해상특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통관대책은 미흡


 해상특송 통관장을 확대하고 자동분류기·엑스레이기 등 검사시설 확충 필요
()일본 수출확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관세당국  수출 목록통관 협의 필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국민편의 제고 4가지, 소비자보호 5가지,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6가지, 제도 인프라 정보 5가지의 20대 과제 요약 정보 제공

1. 국민편의 제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구축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2. 소비자 보호

명의도용 피해 방지


 -1)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일치 여부 검증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로봇 신규 도입

 -2)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1) ·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3.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공 복합운송 추진

4. 제도·인프라 정비

16.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17.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신설

18.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신축 완료(’23.9)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19.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2)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3)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20.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1)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4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 편의제고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 관련하여,

 

- 소액면세제도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정비한다.

1-


    * ()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1-

 

  -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1-


    * 카카오, 문자(알림모바일 유니패스(세금 조회가상계좌 이용 간편 납부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판매하는 경우 등*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 명확히 안내한다.

1-


2. 소비자 보호


 합산과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일치 여부자동검증한다.


    * 도용 민원() : 31428 5140 6388 7263 8329


- 아울러,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신설(관세청 누리집 내)하면서, 타인명의 사용자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


    * (관세법 제275조의3)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까지 확대

 

 유해 식·의약품국내 반입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식약처공유정보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2-


* (현재)유해성분 중심(개선)성분이 포함된 제품명, 규격, 제조국 등

 

 해외직구 통관제도 이점* 악용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신설하고,

 

- 자가사용 가장 탈세행위 외에 1)마약·불법 의약품 등 밀수, 2)통관부호 도용, 3)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중점 단속대상확대한다.

2-


    *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수입신고 생략)

      2) 자가사용일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확인 면제


3.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3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며, 

 

-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된다.

3-


* (기존) 주문취소로 목록 정정이 필요할 경우 통관목록 전체를 세관에 다시 제출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저렴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협의*를 추진한다.

3-



* (일본)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도록 협의
(베트남)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 통관 등 통관애로 해소
(대만)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가능 국제항 확대[(현재)타이페이, 기륭(개선)가오슝 추가]


 기업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 금융기관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 나아가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외환송금 적발*, 기업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한다.

3-


* 기업이 은행에 무역대금 지급을 위한 외환(사전)송금 요청 시, 은행은 관세청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대금 지급용도인지 (사후)확인
 기업의 경상거래 위장 불법외환 반출 차단에도 기여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하여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와 협력하여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자문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3-


* (관세청-부산시) 부산항을 통한 일본 해상특송 수출실적에 따라 특송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약체결 예정(’22.12)



 4. 제도·시설(인프라) 정비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신설한다.(’22년 관세법 정부개정안에 포함) 

4-16


*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


 통관 시설(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4-18


*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23.9)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 적극 검토
(경남권역) ()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하여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완화한다.

4-20


* (반품) 최근 5년간 총 103,193(911억원 상당) 해외직구 반품 발생(’17’21)
(폐기)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통상 전체 통관물량 중 약 1418%가 반품·폐기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10:00~12:00)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윤 청장,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87%, 수출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해외직구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대책 금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3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현장목소리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책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 -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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