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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5.09.01
구분 심사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오늘부터 전면 시행

 - 관세청, 9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본격 적용

 - 성실·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 중복자료 제출 불요 등 간소화 조치 병행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91()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 운임 항목 조건 변동 무관하게 매년 최초 1제출하도록 규정완화하였다.

 

 또한 제도 안내자료 기업 안내문 영문으로 제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설명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자료제출 대상 여부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위험도가 높아 관세조사 대상으로 이첩 1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기업은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음을 소명하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발견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근간납세자 협력 신고 내용 정확성이라고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 신뢰성 있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 전문성 공익성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공정성장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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