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실마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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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의 관세평가 처리원칙 및 실질적 해결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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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28일(목)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05.4월에 창립, 지금까지 총 100여 편의 연구자료를 발표하며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정립에 기여 중
□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하여, ①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과 ②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①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발제 : 삼일회계법인 이시영)
② 2024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 수상작(발제 : 이화여대 김지우?고려대 이소정)
ㅇ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가격(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손성수 포럼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납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 로열티 지급내역 등 과세자료 확보와 상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법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ㅇ “앞으로도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세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과 세관 간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