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4월 3일(월)부터 시행한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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