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수, 10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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