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 이하 분석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ㅇ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하여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ㅇ 관세청은, “연초(煙草)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등 1밀리리터(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1밀리리터(ml) 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 1,799원으로 천연 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 1병(30밀리리터(ml) 기준) 당 내국세 약 5만 4천원 부과
□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번 분석법을 개발했다.
ㅇ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ㅇ 유도체화(誘導體化)*라는 시료 전처리(前處理)** 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 유도체화 : 분석대상 물질의 검출감도 향상, 분리특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것
** 시료 전처리 : 분석을 하기 위해 시료를 적합한 형태로 먼저 처리하는 것
ㅇ 이로써, 연초(煙草)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煙草)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ㅇ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