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종태 등록일 2022.05.12
구분 심사


관세청(청장 임재현)일자리 유지·창출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되며,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신규 유예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512일부터 31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

·우편·방문 신청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858)

 

관세청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2022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이전글 ’22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