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실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실시 상세보기 표 -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대희 등록일 2021.05.04
구분 심사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6일부터 31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관세청장 동정]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첫 간담회 개최
이전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