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ㅇ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ㅇ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ㅇ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