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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박시현 등록일 2022.05.25

2021.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붙임_첨부)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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