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자는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필수 등록대상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붙임_첨부) :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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